정상적인 임신이 불가능 한 상태가 되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
체외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통한 아이를 가질 수가 있죠.
이러한 시술을 할때에 거치는 것이 바로 난자의 채취인데요.
왜 횟수를 세번으로 제한하였을까요? 그리고 한번 채취한 후 이후의 시술은 6개월이후에
하도록 규정해놓았을까요? 이해를 못하겠네요.
시험관 시술시 난자채취를 위하여 과배란을 시키고 수정시키고 난후의 건강한
난자는 냉동보관이 가능합니다. 보관시 많은 수의 난자가 살아있다고 하면 나중에
난자를 채취하는 일을 생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취를 해야하는데
자신의 아이를 가질수있는 기회를 세번으로 정한 것은 이상하죠.
다만 시험관 아기를 할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고 하니 다행이죠.
횟수를 제한 한이유는 여성의 건강 보호가 목적이라고 하네요.
채취 과정 상의 문제와. 약의 부작용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제한 한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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